교통사고 8주룰, 진단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경희미르애한의원 보라매
경희대 한방내과 전문의 한성준입니다
9월 10일 이후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치료를 받는 동안 사고 후 3~4주째와 6~7주째에
보험사에서 안내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문자에 8주와 서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이제 치료를 그만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를 시작할 때는 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4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갈 때 진단서를 내고,
8주를 넘기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을 보험사에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흔히 '8주룰'이라고 부르는 이 심사는
2026년 9월 10일 이후에 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4주를 넘기면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2023년 1월 이후에 난 사고부터 적용된 절차로,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는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비가 지급되고
그 뒤로는 진단서를 낸 기간에 한해 치료비가 인정됩니다.
진단서를 늦게 냈더라도
나중에 내면 그사이의 치료비까지
소급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9월 개정에서도
4주 진단서 절차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심사의 대상은 9월 10일 이후에 난 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12~14급 경상환자인데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의료인이
치료가 더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골절처럼 1~11급에 해당하는 경우와
임산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대상이 아니고,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로 치료 중이라면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주 안에 내야 하는 서류는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이 기본입니다.
영상검사를 받았다면 영상 CD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내는데요.
보험사가 서류를 진흥원에 넘기면
7일 안에 결과가 통보되고,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정된 기간까지 치료비가 보장됩니다.
7주 안에 신청했는데 검토가 늦어져 8주를 넘기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발급 비용도 보험사 부담이라
먼저 내신 뒤 보험사에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서류로 하는 심사라 진료기록이 중요합니다
진흥원의 검토는 제출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영상 자료를 보고 이루어집니다.
같은 목·허리 염좌라도 회복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
8주 안에 통증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 뒤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차이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7주까지 쌓인 진료기록입니다.
그래서 진료 때는 "아직 아파요"보다
"고개를 왼쪽으로 돌릴 때 걸려요",
"30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뻐근해요"처럼
불편한 동작과 시간을 짚어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9월 10일 이후 사고로
염좌나 타박상 진단을 받고
7주가 가까워지도록 통증이 남아 있는 경우를 다뤘는데요.
결론적으로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자동차보험 치료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닥쳐서 부랴부랴 서류를 챙기실 게 아니라
6주째쯤 남은 증상을 진료 때 미리 말씀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한방내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경희미르애한의원 보라매 원장 한성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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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보험신문.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염좌·타박상 환자 장기치료 제동. 2026.9.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593
- SBS Biz. 車사고 '8주룰' 10일부터 시행…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받는다. 2026.9. https://biz.sbs.co.kr/article/20000332265
- 이투데이. [머니브리핑]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심사'⋯자동차보험 뭐가 달라지나. 2026.9. https://www.etoday.co.kr/news/view/2622080
- KB Think.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8주룰). https://kbthink.com/insurance/trend/auto-insurance-8week-rule.html
- 메트로신문.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 2022.12.28.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21228500342
경희대 한방내과 전문의 한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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